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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스라소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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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고요.

현재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한 분쟁이 있어 도움 받고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몇 달 전, 임대인과 보증금 관련한 내용 협의할 당시에 줘야 될 의무가 없지만 집주인이 하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단순 호의로 내가 30만원을 주겠다. 단 따로 지급하는게 아니라 보증금에서 30만원 차감해달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3시간 정도 후에 임대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제가 그럼 30만원 못준다. 임의로 차감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호의로 30만원을 주기로 한 이유는 사정이 너무 길어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그 얘기만 나오면 임대인이 30만원을 제가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 줘야한다 무조건 공제하고 주겠다라고 합니다. 계약 종료일은 2일 후인 12월 31일이고요.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준다는 말 철회하겠다. 보증금에서 임의공제하지말라고 이야기했던 내용 관련한 통화내역과 문자내역 모두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30만원이 제가 줘야하는 돈인건가요? 법적 분쟁하기엔 너무 소액인거 알지만 임대인 태도가 괘씸해서 너무너무 주기가 싫습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공제하지말라고 확실히 얘기했는데도 임의로 공제하고 준다면 제가 줘야하는 돈이건 줄 필요가 없는 돈이건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거니까 임대차보증금 임의 차감에 대한 반환 요청으로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신청까지 생각 중인데요. 제가 이런 조치를 한다면 30만원을 돌려받을때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하는지와 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구두 호의로 제안한 30만원은 철회 의사 표시와 문자 통화 증거가 있으므로 세입자가 지급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 시 부당 공제에 해당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12월 31일 후에도 전입 유지와 비밀번호 미공개 상태에서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으로 30만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30만원 지급 의무 여부입니다. 단순 호의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임대인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당공제 대응입니다. 즉시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하고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자 권리가 명확하며 소액 분쟁이라도 법적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 효과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구두증여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