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곰268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시기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2명이비자를 전환하였습니다 e9 -> e7 과 f2 로 변경(비자가 변경됨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가입 금액은 회사로 입금완료되었습니다)이럴경우 회사에서 퇴직연금(DB형)에 가입해줘야 하는 건가요? 2. 가입해야 하는 거면 가입시기는 언제로 해야 하는건가요? 가. 처음 근로개시일 나. 비자전환날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사유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가입 대상자는 아닙니다.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무주택자로서 집을 구입한다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 왔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해야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참고로저희 회사는내국인들은 퇴직연금 가입되어있는상태이지만 외국인들은 출국만기보험으로 가입되어있어퇴직연금가입을 굳이 하지않았습니다.퇴직금을 요청한 외국인은 비자가 E9이 아니라 출국만기보험가입은 안되어있는 있는 상태이며 또한 퇴직연금에도 가입은 안해놓은상태입니다(비자가 바뀌면서 출국만기보험금액은 회사로 입금되어있는 상태입니다)해당된다면, 구비서류및 진행 방법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계산 방식이 어떤게 맞는방식일까요?연차계산법 둘중에 머가 정답일까요?연차계산시 둘중에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예를들어서(신입연차는 우선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1번20.7.1~20.12.31 =>21.1.1 = 7.5 (회계기준반비례연차)21.1.1~21.12.31 =>22.1.1 = 1522.1.1~22.12.31 =>23.1.1 = 1523.1.1~23.12.31 =>24.1.1 = 162번20.7.1~20.12.31 =>21.1.1 = 7.5 (회계기준반비례연차)21.1.1~21.12.31 =>22.1.1 = 1522.1.1~22.12.31 =>23.1.1 = 1623.1.1~23.12.31 =>24.1.1 = 16둘중에 어떤방식이 정답일까요? ㅠ1번 방식은 퇴사시 회계방식이 입사일기준보다 적으면 마지막에 왕창주어야하는것같고2번 방식도 퇴사시 회계방식이 입사일기준보다 적으면 마지막에 계산해서 주면되는데대신에 2번방식은 1개씩을 미리 미리 먼저 주고 나중에 퇴사시에 부족한부분을 주는방식이다보니돈 계산을 해보니 1번방식이 2번보다 좀 더 많이 주는꼴이 되긴하더라고여(2번은 퇴사시에 왕창줄껄 매년 한개씩 미리 주다보니 총계를 따질때 금액으로는 좀더 저렴한식이 되네요)저희는 어때껏 1번으로 해왔는데아는 지인네 회사는 2번으로 한다고해서이걸 2번으로 갑자기 바꿀수도없는 노릇이라,,,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계산법 둘중에 머가 정답일까요?연차계산시 둘중에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예를들어서(신입연차는 우선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1번20.7.1~20.12.31 =>21.1.1 = 7.5 (회계기준반비례연차)21.1.1~21.12.31 =>22.1.1 = 1522.1.1~22.12.31 =>23.1.1 = 1523.1.1~23.12.31 =>24.1.1 = 162번20.7.1~20.12.31 =>21.1.1 = 7.5 (회계기준반비례연차)21.1.1~21.12.31 =>22.1.1 = 1522.1.1~22.12.31 =>23.1.1 = 1623.1.1~23.12.31 =>24.1.1 = 16둘중에 어떤방식이 정답일까요? ㅠ1번 방식은 퇴사시 입사일기준보다 적으면 마지막에 왕창주어야하는것같고2번은 1개씩 미리 미리 먼저 주고 나중에 퇴사시에 부족한부분을 주는방식같아서돈 계산을 해보니 1번이 마지막에 왕창주다보니 좀 더 많이 주는꼴이 되긴하더라고여(2번은 퇴사시에 왕창줄껄 매년 한개씩 미리 주다보니 총계를 따질때 금액으로는 좀더 저렴한식이 되네요)저희는 어때껏 1번으로 해왔는데아는 지인네 회사는 2번으로 한다고해서이걸 2번으로 갑자기 바꿀수도없는 노릇이라,,,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에 식대비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통상임금에 식대비 포함여부가 궁금함데여식대같은경우 회사랑 쪼인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있습니다 (3끼 다 제공)이럴경우 식사가 제공되고 식비는 회사에서 식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식당에서 안먹었다고해서 별도로 식대비를 현금으로 지급안함그리고 위 식대랑 별도로 "식대" 라고 급여지급항목에식대 20만원를 포함시켜서 급여에 지급할시 이것이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여?(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서,,안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확실한지 고민이네요)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으로 수당계산시 매번 틀려질수있나요?1. 교통비나 식대 같은 경우 휴가 및 결근 한 날만큼 빼서 줄 경우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미포함인지요?아님 결근해도 전액 다 지급해야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ex) 예를 들어 결근 한 날은 돈을 빼서 지급할시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라면2,100,000 + 200,000+200,000 =2,500,000 -30,000 (결근한만큼 금액제외) = 2,470,000 /209이렇게해서 나온걸로 그달 통상임금으로 연장수당등 기타 수당계산 할 때 사용하면 되는지요?이렇게 되면 결근한달 과 만근했을때의 통상임금이 매달 틀려지게 되는건데 이렇게해도 되는지요?아님 빠진날 만큼 급여를 공제후 지급해도 통상임금에 포함이긴하나 연장수당등 기타수당 계산시에는 빼면 안되는건가요?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족수당 교통비 식대 통상임금 포함여부최저시급 과 통상임금 각각 해당여부 좀 꼭 알려주세요 (이것때문에 몇일째 시름하고있어요)1. 가족수당인 경우 가족이 없어도 본인 1인 만원씩 무조건 지급하고있습니다 거기에 가족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만원씩 더 지급되고있고여 (본인1인 무조건 만원 / 본인포함 전체가족수 3명 3만원)그래서 저희회사같은경우 본인에 대한 1인 만원은 최저시급 및 통상임금에 만원으로해서 넣고있습니다 평균임금엔 3만원이면 3만원 전액 다 지급하고여가족수 상관없이 본인에 대한 1인 만원 가족수당은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2. 또한 교통비나 식대 같은 경우 휴가 및 결근 한 날만큼 빼서 줄 경우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미포함인지요? 아님 결근해도 전액 다 지급해야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3. 식대같은경우 회사랑 쪼인한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있습니다 (3끼 다 제공)이럴경우 식사가 제공되는데 식대비라고해서 급여에 포함시켜도 이건이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여?(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서,,안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확실한지 고민이네요)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