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계산 방식이 어떤게 맞는방식일까요?
연차계산법 둘중에 머가 정답일까요?연차계산시 둘중에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신입연차는 우선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1번
20.7.1~20.12.31 =>21.1.1 = 7.5 (회계기준반비례연차)
21.1.1~21.12.31 =>22.1.1 = 15
22.1.1~22.12.31 =>23.1.1 = 15
23.1.1~23.12.31 =>24.1.1 = 16
2번
20.7.1~20.12.31 =>21.1.1 = 7.5 (회계기준반비례연차)
21.1.1~21.12.31 =>22.1.1 = 15
22.1.1~22.12.31 =>23.1.1 = 16
23.1.1~23.12.31 =>24.1.1 = 16
둘중에 어떤방식이 정답일까요? ㅠ
1번 방식은 퇴사시 회계방식이 입사일기준보다 적으면 마지막에 왕창주어야하는것같고
2번 방식도 퇴사시 회계방식이 입사일기준보다 적으면 마지막에 계산해서 주면되는데
대신에 2번방식은 1개씩을 미리 미리 먼저 주고 나중에 퇴사시에 부족한부분을 주는방식이다보니
돈 계산을 해보니 1번방식이 2번보다 좀 더 많이 주는꼴이 되긴하더라고여
(2번은 퇴사시에 왕창줄껄 매년 한개씩 미리 주다보니 총계를 따질때 금액으로는 좀더 저렴한식이 되네요)
저희는 어때껏 1번으로 해왔는데
아는 지인네 회사는 2번으로 한다고해서
이걸 2번으로 갑자기 바꿀수도없는 노릇이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