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으로 수당계산시 매번 틀려질수있나요?
1. 교통비나 식대 같은 경우 휴가 및 결근 한 날만큼 빼서 줄 경우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미포함인지요?
아님 결근해도 전액 다 지급해야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 예를 들어 결근 한 날은 돈을 빼서 지급할시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라면
2,100,000 + 200,000+200,000 =2,500,000 -30,000 (결근한만큼 금액제외) = 2,470,000 /209
이렇게해서 나온걸로 그달 통상임금으로 연장수당등 기타 수당계산 할 때 사용하면 되는지요?
이렇게 되면 결근한달 과 만근했을때의 통상임금이 매달 틀려지게 되는건데 이렇게해도 되는지요?
아님 빠진날 만큼 급여를 공제후 지급해도 통상임금에 포함이긴하나 연장수당등 기타수당 계산시에는 빼면 안되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결근이 있다고 하여도 통상임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임금이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하더라도 통상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의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나 식대 같은 경우 휴가 및 결근 한 날만큼 빼서 줄 경우에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결근한만큼 금액을 빼면 분모에서도 결근한 시간을 빼야 하는 것이고 결국 같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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