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비나 식대 같은 경우 휴가 및 결근 한 날만큼 빼서 줄 경우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미포함인지요?
아님 결근해도 전액 다 지급해야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 예를 들어 결근 한 날은 돈을 빼서 지급할시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라면
2,100,000 + 200,000+200,000 =2,500,000 -30,000 (결근한만큼 금액제외) = 2,470,000 /209
이렇게해서 나온걸로 그달 통상임금으로 연장수당등 기타 수당계산 할 때 사용하면 되는지요?
이렇게 되면 결근한달 과 만근했을때의 통상임금이 매달 틀려지게 되는건데 이렇게해도 되는지요?
아님 빠진날 만큼 급여를 공제후 지급해도 통상임금에 포함이긴하나 연장수당등 기타수당 계산시에는 빼면 안되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