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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곰268
투명한곰26824.01.09

통상임금으로 수당계산시 매번 틀려질수있나요?

1. 교통비나 식대 같은 경우 휴가 및 결근 한 날만큼 빼서 줄 경우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미포함인지요?

아님 결근해도 전액 다 지급해야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 예를 들어 결근 한 날은 돈을 빼서 지급할시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라면

2,100,000 + 200,000+200,000 =2,500,000 -30,000 (결근한만큼 금액제외) = 2,470,000 /209

이렇게해서 나온걸로 그달 통상임금으로 연장수당등 기타 수당계산 할 때 사용하면 되는지요?

이렇게 되면 결근한달 과 만근했을때의 통상임금이 매달 틀려지게 되는건데 이렇게해도 되는지요?

아님 빠진날 만큼 급여를 공제후 지급해도 통상임금에 포함이긴하나 연장수당등 기타수당 계산시에는 빼면 안되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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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결근이 있다고 하여도 통상임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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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임금이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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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하더라도 통상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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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임금의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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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비나 식대 같은 경우 휴가 및 결근 한 날만큼 빼서 줄 경우에도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결근한만큼 금액을 빼면 분모에서도 결근한 시간을 빼야 하는 것이고 결국 같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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