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식대비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에 식대비 포함여부가 궁금함데여
식대같은경우 회사랑 쪼인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있습니다 (3끼 다 제공)
이럴경우 식사가 제공되고 식비는 회사에서
식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식당에서 안먹었다고해서 별도로 식대비를 현금으로 지급안함
그리고 위 식대랑 별도로 "식대" 라고 급여지급항목에
식대 20만원를 포함시켜서 급여에 지급할시
이것이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여?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서,,안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확실한지 고민이네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엄밀하게 말하면 비과세하지 못합니다. 식사제공하므로)
그러나 위와 상관없이,
그 성격이 매달 고정적으로 20만원 지급하면,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을 하면서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세법상 비과세처리는 어렵지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별도의 지급요건(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등)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와 별도로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 식대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식사'와 별도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정기적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통상임금에도 해당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식대를 지급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와 식대를 같이 제공하면 식대가 비과세 처리 불가합니다만 이건 세법상 문제이고,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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