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식대비 포함여부가 궁금함데여
식대같은경우 회사랑 쪼인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있습니다 (3끼 다 제공)
이럴경우 식사가 제공되고 식비는 회사에서
식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식당에서 안먹었다고해서 별도로 식대비를 현금으로 지급안함
그리고 위 식대랑 별도로 "식대" 라고 급여지급항목에
식대 20만원를 포함시켜서 급여에 지급할시
이것이 최저시급 과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여?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서,,안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확실한지 고민이네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