늠름한나무늘보146
- 부동산경제Q. 전세 임대보증보험으로 일부 보증을 받고 난 이후 남은 보증금은 어떻게 상환받아야 하나요?전세 보증금 관련해 계속 질문을 하게 되네요.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인은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입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고요.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보증보험은 일부 보증입니다.보증청구이행으로 일부 보증금을 상환 받고 난 후나머지 보증금은 반환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나요?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 할수가 없어 전세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이쪽 분야에 해박한 것은 아니니 참고 읽어주세요. 참고로 집주인은 임대 사업자입니다.재계약을 해 4년을 살았지만 이사 할 생각이 없어, 계약 만료 3개월 전 구두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세에 맞춰 적당한 감액 또한 합의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3주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한 다른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을 못하게 됐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알아보니 hug에 보증금지대상으로 등록된 상태더군요.그러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들면 되는 것이니 보증한도인 126%까지 전세금을 더 낮춰 달라고 했으나 자금에 여유가 없어 그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임대보증보험도 전세금보증반환보험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니계약 갱신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갱신을 안 하게 되면, 이전 조건 그대로 살게 되니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이 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과태료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죠?임대인이 구두로 합의한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니 자동적인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이 되는 거 아닌가요??
- 부동산경제Q. 다른 건물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재계약서를 쓸 수 없는 상황?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 남김니다.3달 전 떨어진 시세를 감안하여 감액 재계약을 구두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기존 계약서에 감액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재계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주인(임대사업자)은 최근 자신의 다른 건물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허하여 당장 재 계약서를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저는 재계약을 하려는 상황인데 집주인의 상황때문에 재계약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 대출 연장도 못하고, 당장에 이사를 하자니 보증금을 재때 돌려 받을지도 의문입니다.집주인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일단은 그 집에 거주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