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보증보험으로 일부 보증을 받고 난 이후 남은 보증금은 어떻게 상환받아야 하나요?
전세 보증금 관련해 계속 질문을 하게 되네요.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입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고요.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보증보험은 일부 보증입니다.
보증청구이행으로 일부 보증금을 상환 받고 난 후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나요?
반환 받지 못한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새로운 거주지의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비싼 이자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적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HF 등이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이자를 청구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입을 거부하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계약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계약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한도는 보증금의 100%입니다. 즉,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억원까지만 보증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의 0.25%~0.5% 정도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보증금을 받는 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서, 갱신거절 통보서, 계약해지 통보서 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및 임차권등기 증명서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합니다. 보증금 대위변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단, 신청이 많은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으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해제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받는 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 없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는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보증금과 지연이자의 금액, 지급기한, 지급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보증금에 법정이자율(연 5% 또는 연 6%)을 곱하고 지연된 기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 임대인이 내용증명에 응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법원에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는 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입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빠른 절차이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청구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청구 소송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절차이지만,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받았다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판결이 나면 전출도 가능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런과정으로 가기까지는 전문가와 필히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순히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면 좋으나 여력이 않되는경우에는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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