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른 건물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재계약서를 쓸 수 없는 상황?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질문 남김니다.
3달 전 떨어진 시세를 감안하여 감액 재계약을 구두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기존 계약서에 감액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재계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주인(임대사업자)은 최근 자신의 다른 건물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허하여 당장 재 계약서를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재계약을 하려는 상황인데 집주인의 상황때문에 재계약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 대출 연장도 못하고, 당장에 이사를 하자니 보증금을 재때 돌려 받을지도 의문입니다.
집주인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일단은 그 집에 거주하며 상황을 지켜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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