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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늠름한나무늘보146
늠름한나무늘보146
24.01.15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 할수가 없어 전세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이쪽 분야에 해박한 것은 아니니 참고 읽어주세요. 참고로 집주인은 임대 사업자입니다.


재계약을 해 4년을 살았지만 이사 할 생각이 없어, 계약 만료 3개월 전 구두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세에 맞춰 적당한 감액 또한 합의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3주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한 다른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을 못하게 됐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알아보니 hug에 보증금지대상으로 등록된 상태더군요.


그러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들면 되는 것이니 보증한도인 126%까지 전세금을 더 낮춰 달라고 했으나 자금에 여유가 없어 그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임대보증보험도 전세금보증반환보험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니

계약 갱신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갱신을 안 하게 되면, 이전 조건 그대로 살게 되니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이 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과태료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죠?


임대인이 구두로 합의한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니 자동적인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이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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