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쥐198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때 기납 소득공제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소득600만, 월세65만)안녕하세요.연말정산의 기본 원리가 부족하여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출산/육아 휴가로 24년 소득 600만원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몇 십만원(40만원으로 가정)의 소득공제액을 기납했을 뿐인데,그동안 모은 돈으로 월세 65만을 낸다면, 24년도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 대한 세액공제률 17%로 127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최종적으로 국가에 낸 세금은 40만원임에도, 월세세액공제액 12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국가에 낸 세금 40만원까지가 Max로 정해지게 될까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출산휴가중인 아내가 아내명의로 연말정산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세무사님들께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상황은...현재 와이프와 저는 주택 관련된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유지할 계획이며,아기가 24년1월에 태어났고 와이프는 대기업에 다니고, 소득은 세전 4900만원입니다.출산휴가 23.12.12 - 24.3.10 & 육아휴직 24.3.11 - 입니다.드리고 싶은 질문은..2024년 2월쯤에 아내의 명의로 반전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1. 24년에 휴직으로 출산휴가로 받는 금액이 500만원이 안 넘어간다면, 아내가 반전세 대출이자에 대한 아내 명의의 연말정산의 공제를 받을 수 없을지 궁금합니다.2. 그렇다면 부족한 금액 만큼 배달 등을 통해 500만원을 채우면 아내 명의의 연말정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출산휴가 중의 반전세 대출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께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상황은...현재 와이프와 저는 주택 관련된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유지할 계획이며, 아기가 24년1월에 태어났고 와이프는 대기업에 다니고, 소득은 세전 4900만원입니다.출산휴가 23.12.12 - 24.3.10 & 육아휴직 24.3.11 - 입니다.드리고 싶은 질문은.. 2024년 2월쯤에 와이프 명의로 반전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 24년에 휴직으로 출산휴가로 받는 금액이 500만원이 안넘어간다면, 반전세 대출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공제를 받을 수 없을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부족한 금액 만큼 배달 등을 통해 500만원을 채우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