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가 부족하여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출산/육아 휴가로 24년 소득 600만원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몇 십만원(40만원으로 가정)의 소득공제액을 기납했을 뿐인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월세 65만을 낸다면, 24년도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원 대한 세액공제률 17%로 127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국가에 낸 세금은 40만원임에도, 월세세액공제액 12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에 낸 세금 40만원까지가 Max로 정해지게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