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께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현재 와이프와 저는 주택 관련된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유지할 계획이며,
아기가 24년1월에 태어났고 와이프는 대기업에 다니고, 소득은 세전 4900만원입니다.
출산휴가 23.12.12 - 24.3.10 & 육아휴직 24.3.11 - 입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2024년 2월쯤에 와이프 명의로 반전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 24년에 휴직으로 출산휴가로 받는 금액이 500만원이 안넘어간다면, 반전세 대출이자에 대한 연말정산의 공제를 받을 수 없을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부족한 금액 만큼 배달 등을 통해 500만원을 채우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