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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쥐198
포근한쥐19824.01.11

출산휴가중인 아내가 아내명의로 연말정산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께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현재 와이프와 저는 주택 관련된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을 유지할 계획이며,

아기가 24년1월에 태어났고 와이프는 대기업에 다니고, 소득은 세전 4900만원입니다.

출산휴가 23.12.12 - 24.3.10 & 육아휴직 24.3.11 - 입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2024년 2월쯤에 아내의 명의로 반전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 24년에 휴직으로 출산휴가로 받는 금액이 500만원이 안 넘어간다면,

아내가 반전세 대출이자에 대한 아내 명의의 연말정산의 공제를 받을 수 없을지 궁금합니다.

2. 그렇다면 부족한 금액 만큼 배달 등을 통해 500만원을 채우면 아내 명의의 연말정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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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내분 본인의 연말정산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아내분의 전세대출이자는 아내분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 어차피 24년도는 급여가 적으므로 별도 소득공제 항목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금은 100%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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