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큰고래1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이번 명절주간 1.27(임시공휴일/월),28~30(공휴일/화~목),31(평일/금)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 되고 31일 평일에 연차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내용을 찾아보니 해당 주간에 소정근로일은 31일 하루밖에 안되어 나머지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은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일에 포함 되지않아 31일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번 설명절에 주간 공휴일에 1일 출근을 하고 31일 (금요일/평일)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공기관 명절상여금 일할계산 후 지급여부이번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 입사일이 1월 2일인데 명절상여금 지급 시 한달 만근이 아닌경우 1일을 공제하고 지급을해야하는지 아니면 명절기간에 재직중이므로 전액 지급을 해야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입니다!아버지가 22-12-31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아오셨는데 올해 제 밑으로 아버지를 인적공제 넣으려고 보니 국민연금은 42만원으로 5,166,666미만이지만 노령 연금도 30만원인가 같이 받고 계시는데 인적공제연금 기준이 국민+노령 합산하여 516만 미만이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저희 어머니는 현재 근로소득자 이시고 아버지가 작년 초(2022년 12월 31일 퇴직)부터 정년퇴직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아오셨는데, 실업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하는것은 알겠으나 2023년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어머니 밑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