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이번 명절주간 1.27(임시공휴일/월),28~30(공휴일/화~목),31(평일/금)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 되고 31일 평일에 연차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내용을 찾아보니 해당 주간에 소정근로일은 31일 하루밖에 안되어 나머지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은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일에 포함 되지않아 31일에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7일은 법정공휴일이고,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월~목은 휴일로, 금은 연차로 사용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나 휴일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휴일 근로를 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