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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큰고래1
상냥한큰고래124.01.15

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근로소득자 이시고 아버지가 작년 초(2022년 12월 31일 퇴직)부터 정년퇴직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아오셨는데, 실업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하는것은 알겠으나 2023년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어머니 밑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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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공제대상 판단시 소득금액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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