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현재 근로소득자 이시고 아버지가 작년 초(2022년 12월 31일 퇴직)부터 정년퇴직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아오셨는데, 실업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하는것은 알겠으나 2023년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어머니 밑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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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공제대상 판단시 소득금액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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