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한허스키233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학원 사업자의 세금, 부가세와 적격증빙 관련하여 질문저는 쇼핑몰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매출 - 매입 = 수익 공제할 것을 공제한 뒤 수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그리고 수익의 10% 부가세 납부 이렇게 알고있습니다////////////////////그런데 학원같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5억원의 매출이발생했다면 직원 급여로 2억 을 썼을때 3억을 순수하게 소득으로 보나요? 맞다면 3억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텐데 면세사업자는 매입 자료로 증빙을 하는 게 아닌 적격증빙을 한다고 하는데 학원에 필요한 컴퓨터3대 구매 , 빔프로젝터를 구매했을때 1000만원 가량 사용했고 계산서를 받았다면이게 3억원의 소득에서 지출로 증빙되어 2억9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건가요?아니면 3억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그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공제항목으로 빠지게 되는건가요?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게 안되는건가요?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건 가능한 것이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강사의 필요경비 인적공제 비용 질문23년 프리랜서 연봉 6~7천만원 정도의 학원 수학강사입니다.24년 올해는 추이상 더 올라서 8천~1억 정도 될듯한데21년 첫해에는 소득이 높지 않아서 별다른 세금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이번에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나올 것 같아 조금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며 3인가족 부양가족 1명 아버지 70세입니다(소득x) (연금50)월세는 80 납부 중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건보료 납부, 국민연금 납부 중현재 학원을 출근하기 위해, 학원까지 길이 먼 학생을 2~3명 태워 내려주기도 합니다.한 달에 40만 원 정도 주유비를 사용 중입니다.학원 수강생들 학교가 많이 달라 학교별 교재 구입비, 연구등의 지출이 있습니다.식비는 사비로 먹고 있습니다.월 5만 원의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위의 내용들이 5월에 제가 홈텍스에서 경비, 공제 처리 가능한가요? 필요경비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신고대리를 맡겨야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하면 될까요? 맡겨야 한다면5월에 신고대리를 맡기고 신고 수수료는 보통 비용을 어느정도 생각해야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매출매입급여 세액 순익 이렇게 계산 맞나요?1. 소득 질문개인사업자 ㅇㅇ쇼핑몰에서 연간 5억의 매출을하였고3억의 원부자재, 식대 사업경비 매입을 하였고근로자 급여가 1.2억이라면 소득금액증명을 뽑을 때5억매출 - 3억매입 - 1.2억 급여 = 8천만원의 소득이 맞나요?아니면 종합소득세, 부가세를 납부하고 계산한 마지막 순익이 소득금액이 되나요?//2. 종합소득세 질문5천만원 8800만원 이하구간의 계산은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 24) - 누진공제 576만원8000만원소득시 624만원 + 720만원 (3000만원의24%) - 576만원 (누진공제) = 768만원의 종합소득세 이게 맞나요?//3. 부가세 질문5억의 매출 3억의 매입 = 2억 에 대한 부가세액 1818만원 납부 맞나요?//4.종합 질문5억 매출 - 3억매입 - 1.2억근로자급여 = 8천만원의 소득 8천만원 소득 - 종합소득세 768만원 - 부가세1818만원 = 5414만원의 순익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빠진 게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소득세 필요경비,인적공제, 산출세액 계산에 대해 질문4대보험 적용되던 직장에서 이직하고 작년 한해에 7천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5월에 신고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요.프리랜서의 세액에 대해 질문드렸더니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었습니다.아래와 같이 추가부담세액을 산출합니다.지급총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인적공제=사업소득과세표준사업소득과세표준*세율(종합소득세율)-누진공제=산출세액산출세액-3.3%원천징수세액=추가부담세액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며 부양가족 1명 아버지 70세입니다(소득x) (연금50)월세는 80에 주차비4만원을 사용 중입니다.매년 변동은 있지만 보통 연봉은 6~8천 정도입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건보료납부, 국민연금납부 중현재 학원을 출근하기 위해, 학원까지 길이 먼 학생을 2~3명 태워 내려주기도 합니다.한 달에 40만원 가량 주유비를 사용중입니다.학원 수강생들 학교가 많이 달라 학교별 교재구입비, 연구등의 지출이 있습니다.식비는 사비로 먹고 있습니다.월 5만 원의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위의 내용들이 아래에 어떻게 될까요?1.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보통 어떤것인가요?2.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통 어떤것인가요?3. 누진공제는 구간별 일괄적용인가요? 연봉이 3000, 4000이면 126만원 누진공제이고연봉 5000이든 6000이든 8800만원 이하는 576만원 누진공제인가요? 4. 5000만원~8800만원 이하 세율은 24%라고 되어있는데산출세액계산이 624만원 + (5000만원초과금액 *24% ) - 누진공제액 인건가요? 그렇다면 연봉 7000일 때 624만원 + 480만원(2천만원의24%) - 576만원(누진공제) = 5,280,000원 528만원이 산출세액이라고 보면되나요?5. 그리고 학원원장님이 이용하고있는 세무사에서 알아서 제 비용을 알아서 처리해서 신고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제가 홈텍스에서 5월에 하면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내용에 대한 것들을 기장을 요청해야되고 그 경우 기장료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책정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는 비용이 다른가요?글이 길어졌는데 읽어주시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