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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허스키233
차분한허스키23324.01.12

프리랜서 소득세 필요경비,인적공제, 산출세액 계산에 대해 질문

4대보험 적용되던 직장에서 이직하고 작년 한해에 7천정도의 급여를 받았는데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요.

프리랜서의 세액에 대해 질문드렸더니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추가부담세액을 산출합니다.

지급총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인적공제=사업소득과세표준

사업소득과세표준*세율(종합소득세율)-누진공제=산출세액

산출세액-3.3%원천징수세액=추가부담세액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며 부양가족 1명 아버지 70세입니다(소득x) (연금50)

월세는 80에 주차비4만원을 사용 중입니다.

매년 변동은 있지만 보통 연봉은 6~8천 정도입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건보료납부, 국민연금납부 중

현재 학원을 출근하기 위해, 학원까지 길이 먼 학생을 2~3명 태워 내려주기도 합니다.

한 달에 40만원 가량 주유비를 사용중입니다.

학원 수강생들 학교가 많이 달라 학교별 교재구입비, 연구등의 지출이 있습니다.

식비는 사비로 먹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의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들이 아래에 어떻게 될까요?

1.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보통 어떤것인가요?

2.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통 어떤것인가요?

3. 누진공제는 구간별 일괄적용인가요?

연봉이 3000, 4000이면 126만원 누진공제이고

연봉 5000이든 6000이든 8800만원 이하는 576만원 누진공제인가요?

4. 5000만원~8800만원 이하 세율은 24%라고 되어있는데

산출세액계산이 624만원 + (5000만원초과금액 *24% ) - 누진공제액 인건가요? 그렇다면

연봉 7000일 때 624만원 + 480만원(2천만원의24%) - 576만원(누진공제) = 5,280,000원

528만원이 산출세액이라고 보면되나요?

5. 그리고 학원원장님이 이용하고있는 세무사에서 알아서 제 비용을 알아서 처리해서 신고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제가 홈텍스에서 5월에 하면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내용에 대한 것들을 기장을 요청해야되고 그 경우 기장료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책정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는 비용이 다른가요?

글이 길어졌는데 읽어주시고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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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1. 필요경비는 프리랜서로서 번 사업소득과 관련된 경비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내역과 현금영수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인적공제는 본인 ,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3,4. 누진공제는 일괄입니다.

    예를 들어 15,000,000원 과세표준인경우

    1500만원 중 1400만원은 6% 세율 100만원은 15%을 적용합니다.

    각각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1500만원을 15%한번에 계산하는대신 누진공제(1400만원 * (15%-6%))을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7,000만원에 적용시키면

    7,000만원 * 24% -576만원= 11,040,000원이 나옵니다.

    누진공제를 이용하지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만원*6%+(5000만-1400만)*15%+(7000만원-5000만원)*24%

    =11,040,000원

    5.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다면

    5월에 스스로 신고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대리를 맡기셔야합니다.

    따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셔서 기장료는 내실 필요 없으시고

    5월에 신고수수료를 내시고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대리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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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은 수익에서 비용과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해당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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