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의 세금, 부가세와 적격증빙 관련하여 질문
저는 쇼핑몰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매출 - 매입 = 수익
공제할 것을 공제한 뒤 수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그리고 수익의 10% 부가세 납부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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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원같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5억원의 매출이발생했다면 직원 급여로 2억 을 썼을때
3억을 순수하게 소득으로 보나요?
맞다면 3억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텐데
면세사업자는 매입 자료로 증빙을 하는 게 아닌 적격증빙을 한다고 하는데
학원에 필요한 컴퓨터3대 구매 , 빔프로젝터를 구매했을때 1000만원 가량 사용했고 계산서를 받았다면
이게 3억원의 소득에서 지출로 증빙되어 2억9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억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그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공제항목으로 빠지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게 안되는건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건 가능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등은 수취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이든 면세사업이든 부가가치세는 매출 매입에 산입되지않아 소득금액 계산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면세와 과세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증빙을 끊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아니 부가세 공제도 안받는데, 그걸 굳이 왜 내냐?
하실 수도 있을텐데
역으로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안내시니, 매입 할 때만이라도 부가세를 내는게 낫지 않을까요?
부가세 부담하고 증빙을 다 끊어놓으셔야만 나중에 증빙을 바탕으로 절세여부를 고민해볼 수 있으니 최대한 증빙 확보 해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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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억에서 2억을 차감한 3억이 소득이 됩니다.
2. 1,000만원 추가 지출하면 2,900만원이 소득이 됩니다.
3, 2,900만원 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해당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 이후에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발급만 안되는 것이고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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