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 사업자의 세금, 부가세와 적격증빙 관련하여 질문
저는 쇼핑몰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매출 - 매입 = 수익
공제할 것을 공제한 뒤 수익에 따른 종합소득세
그리고 수익의 10% 부가세 납부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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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학원같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5억원의 매출이발생했다면 직원 급여로 2억 을 썼을때
3억을 순수하게 소득으로 보나요?
맞다면 3억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텐데
면세사업자는 매입 자료로 증빙을 하는 게 아닌 적격증빙을 한다고 하는데
학원에 필요한 컴퓨터3대 구매 , 빔프로젝터를 구매했을때 1000만원 가량 사용했고 계산서를 받았다면
이게 3억원의 소득에서 지출로 증빙되어 2억9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억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가 나오고 그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공제항목으로 빠지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게 안되는건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건 가능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