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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허스키233
차분한허스키23324.01.15

프리랜서강사의 필요경비 인적공제 비용 질문

23년 프리랜서 연봉 6~7천만원 정도의 학원 수학강사입니다.

24년 올해는 추이상 더 올라서 8천~1억 정도 될듯한데

21년 첫해에는 소득이 높지 않아서 별다른 세금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나올 것 같아 조금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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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며 3인가족 부양가족 1명 아버지 70세입니다(소득x) (연금50)

월세는 80 납부 중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건보료 납부, 국민연금 납부 중

현재 학원을 출근하기 위해, 학원까지 길이 먼 학생을 2~3명 태워 내려주기도 합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주유비를 사용 중입니다.

학원 수강생들 학교가 많이 달라 학교별 교재 구입비, 연구등의 지출이 있습니다.

식비는 사비로 먹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의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5월에 제가 홈텍스에서 경비, 공제 처리 가능한가요?

필요경비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신고대리를 맡겨야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하면 될까요? 맡겨야 한다면

5월에 신고대리를 맡기고 신고 수수료는 보통 비용을 어느정도 생각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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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분은 경비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부양가족 등 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그 연금 소득 50만원이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과세가 될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출이 높을 경우 면세사업자를 내서

    접대비 한도를 3600만원으로 끌어올려서 비용처리를 가능하게 끔 미리 대비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5월 종합소득세를 위해서 가급적 모든 지출은 신용카드로 지출하셔서 비용확보 최대한 해놓으시길 권해드릴게요!

    (경조사비 : 결혼식, 장례식 등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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