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강사의 필요경비 인적공제 비용 질문
23년 프리랜서 연봉 6~7천만원 정도의 학원 수학강사입니다.
24년 올해는 추이상 더 올라서 8천~1억 정도 될듯한데
21년 첫해에는 소득이 높지 않아서 별다른 세금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나올 것 같아 조금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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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며 3인가족 부양가족 1명 아버지 70세입니다(소득x) (연금50)
월세는 80 납부 중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건보료 납부, 국민연금 납부 중
현재 학원을 출근하기 위해, 학원까지 길이 먼 학생을 2~3명 태워 내려주기도 합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주유비를 사용 중입니다.
학원 수강생들 학교가 많이 달라 학교별 교재 구입비, 연구등의 지출이 있습니다.
식비는 사비로 먹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의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5월에 제가 홈텍스에서 경비, 공제 처리 가능한가요?
필요경비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신고대리를 맡겨야 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하면 될까요? 맡겨야 한다면
5월에 신고대리를 맡기고 신고 수수료는 보통 비용을 어느정도 생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분은 경비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부양가족 등 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그 연금 소득 50만원이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과세가 될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출이 높을 경우 면세사업자를 내서
접대비 한도를 3600만원으로 끌어올려서 비용처리를 가능하게 끔 미리 대비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5월 종합소득세를 위해서 가급적 모든 지출은 신용카드로 지출하셔서 비용확보 최대한 해놓으시길 권해드릴게요!
(경조사비 : 결혼식, 장례식 등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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