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려한박새181
- 부동산·임대차법률Q. 11월초에만기일인데요.....11월초에만기인데방은계속보여주고있어요.임대인분께서는 보증금준다는확답도없고,새로운세입자통해서받고 나가라는식인데요.저도 이사갈집알아봐야하는데그렇다고 마냥 기다릴순없는상태구요.새로운집갈려면 언제부터 집보는게좋은가요답이안나오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부동산에요~~~~~~~임대인이 전속부동산에 집을 내놓을경우임차인은 다른부동산에 내놓을수 없나요?가능한지 궁금해서요내놓을권리는있겠죠??
- 부동산경제Q. 중개수수료+임차인도 집내놓을수있는 권리?만기일이 다가와3개월전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한상태구요.근데 임대인은 존속인 부동산에만 집을내놓겠다네요.부동산쪽에서도 임차인이 집을 내놓으면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내라고하더라구요;;임차인이 부동산에 집내놓을권리있나요?그리고 내놓아도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임대인이부담하는게맞죠?임대인은 임차인이 다른부동산에집을내놓으면 계약은 본인이 한다고존속인부동산만고집하네요;;부동산도 자꾸 존속거려서 듣기 짜증나요그렇다고 만기일에 안구해져서 보증금 줄것도 아니면서;;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중개수수료문의요.....임차인이구요.만기일이 다가와 만기일3개월전 퇴거한다고 통보한상태인데요.집주인은 존속인 부동산에다가 내놓길원하시네요.만약 세입자가 다른부동산에 내놓을경우존속이아닌부동산에 내놓으면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내야하나요?곧만기날짜다가오고 3개월전에통보하면존속이아닌곳에내놓아도 임대인이 내는게 맞지않나요?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내라는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이요~~~~11.5만기일인데요문자로 임대인분한테 퇴거하겠다고 말해둔상태구요.임대인쪽에서 부동산에서도 집을 내놓은상태입니다.그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좋을텐데그러지않을경우 만기되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줄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려는데요.꼭 내용증명을 보내고 신청해야하나요?내용증명없이 문자로 퇴거통보한상태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도 되는거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현 집에 거주중인지 4년되갑니다.11.5에 만기일이구요.3개월전에 임대인분한테 퇴거하겠다고 통보한상태입니다.임대인은 본인이 거래해온 부동산에서만 내는걸 원하더라구요.그쪽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다른부동산통해서 새로운세입자구할경우 만기전에 새로운세입자가 구해지면 제가 중개수수료 내야한다는데 그게맞는건가요?제가 계약기간을 못채울경우면 그때는 제가중개수수료내는건이해하겠는데듣는데 좀 어이가없더라구요;;;3개월통보한상태서 만기전에 나간다해도제가 중개수수료 내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집보여주는거요~~~~~~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요부동산에서는 본인들한테 열쇠맡기라는데찝찝해서 싫다고했거든요.근데제가 시간이 월,토빼고화~금은 보여줄수있다해도 괜찮겠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만기통보문자내용이요.11월초에 만기일인데요 임대인분께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보낼려는데요.문자내용에 계좌번호까지 같이적어서 보내야할까요?기분나쁘지않은내용양식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이요.........확정일자를 이사전에 미리 8월에받았구요잔금일, 계약일은 11월이거든요그럼 임대차계약일은 11월이맞는거죠?ㅠㅠ11월로 계산할경우 3개월전에 해지통보해야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겅보험관련문의요^^!!!!!전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자격취득해주지도않았으면서 급여에서는 4대보험떼고 줬더라구요.그래서건강보험측에다가문의를하니깐직장에다가 물어보라는데 이게맞는건가요?문의했다가 안줄경우 어디가신고를해야하나요고용노동에다가도문의해도 건강보험측에다가 문의하라하구요난감하네요;;;;;;제대로된답변부탁드릴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