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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이요~~~~

11.5만기일인데요

문자로 임대인분한테 퇴거하겠다고 말해둔상태구요.

임대인쪽에서 부동산에서도 집을 내놓은상태입니다.

그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좋을텐데

그러지않을경우 만기되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줄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려는데요.

꼭 내용증명을 보내고 신청해야하나요?

내용증명없이 문자로 퇴거통보한상태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도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종료 이후에 보증금 미반환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