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이요~~~~
11.5만기일인데요
문자로 임대인분한테 퇴거하겠다고 말해둔상태구요.
임대인쪽에서 부동산에서도 집을 내놓은상태입니다.
그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좋을텐데
그러지않을경우 만기되서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줄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려는데요.
꼭 내용증명을 보내고 신청해야하나요?
내용증명없이 문자로 퇴거통보한상태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도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종료 이후에 보증금 미반환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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