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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건겅보험관련문의요^^!!!!!

전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자격취득해주지도않았으면서 급여에서는 4대보험떼고 줬더라구요.

그래서건강보험측에다가문의를하니깐

직장에다가 물어보라는데 이게맞는건가요?

문의했다가 안줄경우 어디가신고를해야하나요

고용노동에다가도문의해도 건강보험측에다가 문의하라하구요

난감하네요;;;;;;

제대로된답변부탁드릴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미신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일정액을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기관에 고소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