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찍한참고래102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부서장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 따르지 않자 괴롭힘.. 대표는 직원 탓, 부서장 등 두둔저작권 전문기관의 부서장 등, 민원인의 저작권 침해(우려)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해결하지 말라고 지시. 따르지 않자 괴롭힘... 전 회사대표는 오히려 직원을 탓하며 부서장 등 두둔.저만 억울하고 답답한가요? 제가 정말 이상한가요?O 문제상황- 법정허락 업무 담당 중 128건(1호~5호)의 법정허락 심의를 2021년 4월 30일 진행하고자 하였음- 당시 진행건의 일부(2~5호)는 기한 내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미 저작권 침해 상태였으므로 심의절차 중단 시 민원인 피해 가능성이 존재함(저작권 침해 발생)- 부서장과 팀장은 위 사항에 대해 사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의 중단 지시O 담당자였던 본인의 판단과 대응- 직무상 저작권 보호와 민원 대응은 법적·기관적 책무- 부서장과 팀장의 지시는 직무 범위 밖 부당지시로 판단, 이를 따르지 않음O 이후 발생한 일- 부서장은 회의석상에서 업무방식 비난(외국에 친구 없는 사람은 일을 어떻게 하냐, 민원인들에게 너무 잘 해 줄 필요 없다, 사람마다 다 맞춰줄 필요가 없다, 물량이 많아서 일을 쳐 내야 한다. 위원회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개입하지 말고 방치하라는 발언 등)- 부서장은 부서장 주재 팀장 회의에서 공개모욕(부끄럽고 창피하다)- 부서장은 공개석상에서 팀장을 통해 당시 업무코칭 중이던 신입에게 해당업무 개선안 작성 지시(추후 활용하지 않음) → 모욕감 유발- 부서장은 과중한 업무(2.5인 이상의 업무수행) 부담에도 부당한 평가 및 겁박성 발언(일을 더하지 않으면 D를 주겠다)- 팀장은 업무 피드백 미비, 투명인간 취급, 협업·소통 배제- 팀장은 상위기관 사무관에게 비방, 비정상적 지시(상위기관의 전화 수신 차단 등)- 과중한 업무 부담 및 부서장, 팀장의 괴롭힘, 악성민원의 괴롭힘 등으로 2회 연속 입원(대상포진,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입원 중에도 업무 수행O 부서 이동 후에도 괴롭힘 지속- 부서장은 외부파견 방해, 인사 불이익(저평가, 승진배제)- 인사고충심의는 공정성 결여(회피·기피 대상자 포함)- 직장내 괴롭힘 조사는 내부절차 불이행 → 별도절차 진행으로 괴롭힘 불인정(피해자 보호조치 전혀 없었음)- 회사 대표였던 위원장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면담 시 모욕감 주는 발언과 책임 전가(무시하거나 고분고분하지 않았는지, 잘난 척 한 건 아닌지 등)- 부당한 책임전가(외부파견 이후 발생한 콘텐츠 개발업체의 문제상황에 대한 후임자의 고충) 및 승진배제 등 인사 불이익의 원인이 되었던 콘텐츠 개발 업무로 배치- 과중한 업무 부담(위원장은 짧은 시간 내 기개발 콘텐츠 전면검토 후 사업 발주지시, 2023년도의 사업비 및 개발 콘텐츠 건수는 전후 대비 3배 이상 증가)O 진행사항-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사가 인사고충 처리 및 괴롭힘 조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함.→ 이는 기관 내부 조치가 부적절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며 이후 두 절차에 대해 재실시. 그러나 결과 번복은 안됨.-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사가 회신한 내용(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외에 기제출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 및 조사 불가의견-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결과 및 회사의 불인정 의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 또한 불인정- 부서장과 팀장의 지시는 민원인 권익 및 기관 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지시로 해석될 수 없는지- 이후 반복적인 모욕, 겁박, 배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없는지- 신체적·정신적 피해(입원, 건강 악화)는 이 모든 행위들과 인과관계가 없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외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회사대표나 회사의 행위들로 하여금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및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없는지여러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질병판정위 안건내용(지사의 조사내용) 열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산재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거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 내용에 따르면 지사에서 조사한 내용 외에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심의회의 당일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 또는 변경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용확인이 선행되어야 추가나 변경에 대해 진술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에 대해 조사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따로 안내받은 바는 없어서 문의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장충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면서 장충금으로 손해에 대해 처리하고 남으면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추가부담분이 발생해서 연락했더니 안받고 그래서 문자 남겼더니 원상회복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면서 도리어 임대인이 장충금 안준건 불법이다 이러면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인 제가 장충금 안 준게 문제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위반하고 먹튀했어요.보증금은 일단 다 돌려주고 장기수선충당금만 남겨둔 상태인데 추가로 손해가 발생해서 연락했더니 도리어 장충금 안 돌려준거 불법 어쩌고 하면서 빼째라고 하네요. 벽지를 주인 허락 없이 맘대로 교체했다고 본인이 퇴거시 자랑이라고 말하고 바닥찍임 관련 특약을 넣어서 견적 2곳 받아서 전달했는데 20개 교체, 50곳 떼움 필요 최소 80 최대 120 말하더라구요. 참고로 세입자 입주 당시 제가 찍은 사진이 있고 세입자 본인이 공인중개사 통해 전달한 사진도 있어서 그런건 다 확인해서 포함 안시켰어요. 그런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저희를 나쁜 사람 취급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이사간 곳도 전혀 모르고 연락처만 아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주인에게 허락없이 벽지를 교체할 경우 원상회복 요청 가능한가요?입주시 멀쩡한 벽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돈을 들여 교체했는데 주인은 지방에 있어서 당시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벽지 떼고 할때 멀쩡하긴 했어요. 근데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그때 교체해준 벽지가 울고 엉망이라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했다면서 당당하게 말하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 당연히 세입자가 바른 벽지는 당시 저희집에 발랐던 고급벽지도 아니에요. 이경우 손배청구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관련 세입자 보증금 인상가능 범위기존 세입자 계약 갱신권 사용 완료 후에도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금 인상은 5프로만 가능한가요?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증금 인상이 가능하다 하는데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떤게 맞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인지 여부저작권법 제50조 법정허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신청에 앞서 상당한 노력을 선행해서 해야 한다.그중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것이 있다.원칙은 신청인이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고 바로 공고되는 게 맞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민원인이 법정허락에 필요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공고되고 있었다.왜 이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다만, 나는 저작권자 조회공고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내 권리자찾기 정보시템에서 진행되고 이러한 시스템은 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작권자 조회공고가 진행되는 건은 장래에 법정허락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허락 실무자가 처음부터 적극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민원인이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를 잘못 표시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잘못 특정하여 공고한 후 법정허락을 신청한다면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될 것이고 민원인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그럼. 이때의 민원인은 어떤 반응을 할까?"네. 알겠습니다. 다시 해야죠."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대부분의 반응은!첫째, 너네는 왜 전화를 안받냐!둘째,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은 너희가 만든 시스템인데 너희는 거기에 올라온 거 관리 안하냐? 라고 했다.이렇듯 민원인은 저작권자 조회공고를 올리는 순간부터 저작권위원회가 검토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한다.그런데 모 부서장이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법정허락 신청을 위한 상당한 노력 수행은 민원인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업무 담당자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오지랖이고 도리어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참고로 실제 법정허락이 승인된 건 중에 저작재산권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즉, 이전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저작재산권자가 잘못 기재된 상태로 법정허락절차가 완료되었으며 그결과, 이용자는 과거의 법정허락건은 제대로 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저작권 침해자가 되었고 저작재산권자 역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그런데도 직장상사가 실무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문제 삼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내의 행위인가?
- 해고·징계고용·노동Q. 다음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저작권법 제50조 법정허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신청에 앞서 상당한 노력을 선행해서 해야 한다.그중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것이 있다.원칙은 신청인이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고 바로 공고되는 게 맞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민원인이 법정허락에 필요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공고되고 있었다.왜 이 방식으로 진행해 왔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다만, 나는 저작권자 조회공고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내 권리자찾기 정보시템에서 진행되고 이러한 시스템은 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저작권자 조회공고가 진행되는 건은 장래에 법정허락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법정허락 실무자가 처음부터 적극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어, 민원인이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를 잘못 표시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잘못 특정하여 공고한 후 법정허락을 신청한다면 이는 각하사유에 해당될 것이고 민원인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그럼. 이때의 민원인은 어떤 반응을 할까?"네. 알겠습니다. 다시 해야죠."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대부분의 반응은!첫째, 너네는 왜 전화를 안받냐!둘째,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은 너희가 만든 시스템인데 너희는 거기에 올라온 거 관리 안하냐? 라고 했다.이렇듯 민원인은 저작권자 조회공고를 올리는 순간부터 저작권위원회가 검토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한다.그런데 모 부서장이 이러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법정허락 신청을 위한 상당한 노력 수행은 민원인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업무 담당자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오지랖이고 도리어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참고로 실제 법정허락이 승인된 건 중에 저작재산권자를 잘못 표시한 경우도 있었고 이에 대해 알고 있었다.즉, 이전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저작재산권자가 잘못 기재된 상태로 법정허락절차가 완료되었으며 그결과, 이용자는 과거의 법정허락건은 제대로 받지 못해 본의 아니게 저작권 침해자가 되었고 저작재산권자 역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그런데도 직장상사가 이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문제 삼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내의 행위인가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한 업무지시도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하는가?진심 궁금하다!민원인이 법정허락을 통해 대상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신청했다.검토해 보니 어떤건은 연장해서 쓰는데 신청을 촉박하게 했고 어떤건은 공개가 안되었을 뿐 이미 저작물을 삽입해서 썼다.이때 실무자는 민원인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서둘러 법정허락 심의안도 만들고 검토서도 다 준비해서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일만 남았다.그런데 이때 직장상사들이 위 사실을 다 알고도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올리지 말라고 한다.직장상사1은 민원인이 제때 신청하지 않은건 그들의 잘못이니 우리는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면 될 뿐이고 우리가 민원인의 저작권 침해상황까지 굳이 신경쓰면서 빨리 처리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직장상사2는 직장상사1의 의견대로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알아보라 했다.이에 실무자는 분과위원장과 통화 후 법정허락 접수건수를 모두 진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이후 분과위원회는 개최되었고 신청인들은 심의안대로 모두 제때 법정허락을 받았다.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직장상사1은 공공연하게 실무자의 행위가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발언하고 실무자를 배제하고 다른직원들에게 해결안을 만들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질문!실무자가 직장상사1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법정허락절차를 진행한 것이 잘못인가?저작권 전문기관인 공공기관의 부서장이 저작권 침해 내지 침해 가능성을 유발하도록 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에 해당되는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시점 및 퇴직금 계산이 모호하여 질문 드립니다.회사 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연봉과 수당을 합한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근속 1년 당 1월분을 지급하며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퇴직한 날로 만 12월을 1년으로 하되 1년 미만은 월할계산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합니다.또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월 중 15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합니다.제 경우 2015년 6월 19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만약 2024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월 250만원(식비 20만원 포함), 야근수당 30만원을 매월 24일에 지급받는 경우입니다.그리고 회사규정 상 야근수당은 매월 받고 남은 시간은 휴가로도 쓸수 있지만 연말까지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야근 근무시간 중 일부를 연말에 80 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남은 야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그런데 제가 2023년에 야근한 시간은 연말에 받은 80 만원 이외에도 100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인사 담당자 말에 따르면 중간퇴직의 경우 수당 등을 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1년 회기 중에만 해당하는지 그래서 작년 야근시간은 사라진건지 아니면 정년퇴직이 아닌 경우라면 임금청구 3년 이내의 모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급요청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이 되나요?그리고 작년 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초에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이걸 포함 시키나요? 아니면 작년 연말에 받은 연차수당이 포함되고 올해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만 받게 되나요?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고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