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주인에게 허락없이 벽지를 교체할 경우 원상회복 요청 가능한가요?
입주시 멀쩡한 벽지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돈을 들여 교체했는데 주인은 지방에 있어서 당시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벽지 떼고 할때 멀쩡하긴 했어요. 근데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그때 교체해준 벽지가 울고 엉망이라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했다면서 당당하게 말하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 당연히 세입자가 바른 벽지는 당시 저희집에 발랐던 고급벽지도 아니에요. 이경우 손배청구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고급벽지를 떼서 임차인 마음대로 이를 다른 벽지로 변경했다면, 퇴거시 원래의 벽지로 회복을 해야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청구로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