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관련 세입자 보증금 인상가능 범위
기존 세입자 계약 갱신권 사용 완료 후에도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금 인상은 5프로만 가능한가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증금 인상이 가능하다 하는데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떤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1년에 5%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상 제한되어 어렵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새로 보증금액과 월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