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점 및 퇴직금 계산이 모호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연봉과 수당을 합한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속 1년 당 1월분을 지급하며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퇴직한 날로 만 12월을 1년으로 하되 1년 미만은 월할계산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합니다.
또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월 중 15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제 경우 2015년 6월 19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만약 2024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월 250만원(식비 20만원 포함), 야근수당 30만원을 매월 24일에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회사규정 상 야근수당은 매월 받고 남은 시간은 휴가로도 쓸수 있지만 연말까지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야근 근무시간 중 일부를 연말에 80 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남은 야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에 야근한 시간은 연말에 받은 80 만원 이외에도 100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
인사 담당자 말에 따르면 중간퇴직의 경우 수당 등을 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1년 회기 중에만 해당하는지 그래서 작년 야근시간은 사라진건지 아니면 정년퇴직이 아닌 경우라면 임금청구 3년 이내의 모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요청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작년 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초에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이걸 포함 시키나요? 아니면 작년 연말에 받은 연차수당이 포함되고 올해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만 받게 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고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로 부여 받았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산입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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