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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참고래102
깜찍한참고래10224.01.13

퇴직금 산정시점 및 퇴직금 계산이 모호하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의하면 보수는 연봉과 수당을 합한 금액이고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속 1년 당 1월분을 지급하며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퇴직한 날로 만 12월을 1년으로 하되 1년 미만은 월할계산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합니다.


또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월 중 15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제 경우 2015년 6월 19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만약 2024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월 250만원(식비 20만원 포함), 야근수당 30만원을 매월 24일에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회사규정 상 야근수당은 매월 받고 남은 시간은 휴가로도 쓸수 있지만 연말까지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야근 근무시간 중 일부를 연말에 80 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남은 야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에 야근한 시간은 연말에 받은 80 만원 이외에도 100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지급요청할 수 있나요?


인사 담당자 말에 따르면 중간퇴직의 경우 수당 등을 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1년 회기 중에만 해당하는지 그래서 작년 야근시간은 사라진건지 아니면 정년퇴직이 아닌 경우라면 임금청구 3년 이내의 모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요청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작년 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초에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시 이걸 포함 시키나요? 아니면 작년 연말에 받은 연차수당이 포함되고 올해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만 받게 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고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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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로 부여 받았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산입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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