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찬오소리237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 폐업 중 근로시 4대보험 소급 적용 문제제가 학원에서 일을 해서 경우가 특수한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근로기간 2024.02~2024.10스터디카페와 협업을 해서 학생들을 관리감독하는 아르바이트이고, 출퇴근시각도 정해져있고 요일도 정해져 있습니다.원장님께 소급적용 관련해서 여쭤보니, 도중에 사업장 폐업신고를 해서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질문은사업장이 폐업하고, 근로를 했을때에 근로자가 보험적용에 대해 구제받을수 있는지?근로를 증빙할수 있는 통장거래내역(000급여로 매달 입금된 내역 있음), 근무일지(단톡방 기록, 사진에 근로시각 적혀있음), 원장님께 근무시간 보낼때 근로일수가 적힌 카톡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식으로 '폐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니, 4대보험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마지막으로 4대보험 소급적용을 할 때, 60H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기에 고용보험도 의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근로일을 증명할때 유의사항이 있을까요?2023년 01월01~24년 01월까지의 4대보험은 동일한 업장에서 납부한 이력이 있고, 2월부터는 학원 사정상 퇴사 처리를 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근로계약서 내용]1. 기준시간 (월 92시간)2. 근로 시간은 주중 2일, 주말 1일 기본근무로 근무한다.* 근무 요일 및 시간은 A(사측)와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다.[휴게시간]1. 휴게시간의 경우 1일 40분으로 한다.[임금]1. 급여 지급 기준- 시급 13,000원을 기준으로 기본급 1,200,000원을 지급한다.2. 제수당 및 상여급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단 필요에 의해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수당(1시간당 13,000원)을 추가 지급한다.[기타]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질문1. 위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2.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하는게 나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단위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문의?근로계약서상- 월 96시간 근무- 통상임금 1,200,000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질문은1.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2. 회사(학원근무) 사정상 실지급액, 실제 근로시간이 최근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로계약서상의 금액 또는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 신고 임금액은 1,200,000입니다.3.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다면, 월급제 1,200,000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나중에 월 96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을때의 불이익(소정근로시간 산정 등)이 있을까봐 여쭤봅니다.4. '월 근로시간 96시간으로 한다' 조건에서, 나중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때 96시간이 주휴 포함이 아닌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1일 소정근로시간 질문합니다.근로계약서상- 월 96시간 근무- 통상임금 1,200,000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질문은1.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2. 회사(학원근무) 사정상 실지급액, 실제 근로시간이 최근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로계약서상의 금액 또는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 신고 임금액은 1,200,000입니다.3. 이직확인서의 1일 통상임금, 1일 기준보수는 작성하는게 나을지4. 임금내역의 기본급 항목을, 근로계약서상 금액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구직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계약조건 변동)2023.1.1~2023.12.31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일하는곳은 학원입니다.그때 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96시간으로 돼 있었습 니다.이후 올해 1.1일자로 1개월 연장을 했고, 1개월만 연장한 이 유는 학원특성상 방학과 학기중 근무 시간이 달라서입니 다.연장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었습니다.학원 사정이 갑자기 안좋아지게 돼, 이번주까지(1/20) 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1) 이 경우에,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소정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여 받게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월 96시간(~12.31) 》 주 40시간(24.1.1~24.1.30) 근 로조건 변경 후, 회사 경영 악화로 중도 퇴사(1/20)시 소정 근로시간 산정 문의, 제가 알아본 바로 소정근로시간은 마 지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요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2023.1.1~2023.12.31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하는곳은 학원입니다.그때 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96시간으로 돼 있었습니다.이후 올해 1.1일자로 1개월 연장을 했고, 1개월만 연장한 이유는 학원특성상 방학과 학기중 근무 시간이 달라서입니다.연장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었습니다.학원 사정이 갑자기 안좋아지게 돼, 이번주까지(1/20)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1) 이 경우에,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여 받게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월 96시간(~12.31) -> 주 40시간(24.1.1~24.1.30) 근로조건 변경 후, 회사 경영 악화로 중도 퇴사(1/20)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 제가 알아본 바로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요2) 추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주 1회 1시간씩 진행하는 줌 미팅이 있는데, 월급 산정에 포함이 됐다면 이 1시간만 일한 날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1일 1시간 근로일이 있는데, 이 부분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적용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