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23.12.31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하는곳은 학원입니다.
그때 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96시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1.1일자로 1개월 연장을 했고, 1개월만 연장한 이유는 학원특성상 방학과 학기중 근무 시간이 달라서입니다.
연장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었습니다.
학원 사정이 갑자기 안좋아지게 돼, 이번주까지(1/20)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이 경우에,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여 받게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 월 96시간(~12.31) -> 주 40시간(24.1.1~24.1.30) 근로조건 변경 후, 회사 경영 악화로 중도 퇴사(1/20)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 제가 알아본 바로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요
2) 추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주 1회 1시간씩 진행하는 줌 미팅이 있는데, 월급 산정에 포함이 됐다면 이 1시간만 일한 날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 1일 1시간 근로일이 있는데, 이 부분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적용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