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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오소리237
보람찬오소리23724.01.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

2023.1.1~2023.12.31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하는곳은 학원입니다.

그때 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96시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후 올해 1.1일자로 1개월 연장을 했고, 1개월만 연장한 이유는 학원특성상 방학과 학기중 근무 시간이 달라서입니다.

연장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었습니다.


학원 사정이 갑자기 안좋아지게 돼, 이번주까지(1/20)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이 경우에,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여 받게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 월 96시간(~12.31) -> 주 40시간(24.1.1~24.1.30) 근로조건 변경 후, 회사 경영 악화로 중도 퇴사(1/20)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 제가 알아본 바로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요



2) 추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주 1회 1시간씩 진행하는 줌 미팅이 있는데, 월급 산정에 포함이 됐다면 이 1시간만 일한 날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 1일 1시간 근로일이 있는데, 이 부분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적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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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하한액 적용 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2. 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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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종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더라도

    최종3개월 중 2개월은 월 96시간 / 마지막은 209시간이므로 총합해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별수급액은 상한액 또는 하한액에서 산정한 금액에서 비례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1시간일해도 보수지급되었다면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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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소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기준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화상회의 참석도 근로로 봐야 하고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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