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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오소리237
보람찬오소리23724.01.15

구직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 (계약조건 변동)

2023.1.1~2023.12.31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일하는곳은 학원입니다.

그때 계약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96시간으로 돼 있었습 니다.

이후 올해 1.1일자로 1개월 연장을 했고, 1개월만 연장한 이 유는 학원특성상 방학과 학기중 근무 시간이 달라서입니 다.

연장당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었습니다.

학원 사정이 갑자기 안좋아지게 돼, 이번주까지(1/20) 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이 경우에,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소정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여 받게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 월 96시간(~12.31) 》 주 40시간(24.1.1~24.1.30) 근 로조건 변경 후, 회사 경영 악화로 중도 퇴사(1/20)시 소정 근로시간 산정 문의, 제가 알아본 바로 소정근로시간은 마 지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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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하한액을 적용받을 경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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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평균임금은 3개월 기준이지만, 근로시간은 평균이 아니라 마지막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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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사 당시에 적용을 받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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