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
[근로계약서 내용]
1. 기준시간 (월 92시간)
2. 근로 시간은 주중 2일, 주말 1일 기본근무로 근무한다.
* 근무 요일 및 시간은 A(사측)와 협의하여 조정가능하다.
[휴게시간]
1. 휴게시간의 경우 1일 40분으로 한다.
[임금]
1. 급여 지급 기준
- 시급 13,000원을 기준으로 기본급 1,200,000원을 지급한다.
2. 제수당 및 상여급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단 필요에 의해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수당(1시간당 13,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질문
1. 위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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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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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하여 대략 7시간 정도로 보이네요.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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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