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박한숲제비290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퇴사통보 후 인수인계 30일 내용에 대해서회사 다닌지 2개월 반됐고 아직 수습기간 중인데 이직할 기회가 생겨 9월8일 날짜로 다음회사에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8/12에 퇴사 이야기를했고 9/5까지 근무 가능하며 인수인계는 완벽히 되어있고 파트장님도 있으셔서 퇴사시 별 문제가 없을거다라고 말했더니 지금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 후 30일 인수인계기간 지켜야 된다는 말만 계속하고 날짜 조율을 안해주네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사람이 빨리 뽑히면 빨리 보내줄거다 라면서 날짜는 11일로 지켜달라네요 연차가 하나 남아서 그거 한개 쓰고 퇴사 처리하면 30일에서 3일 정도 차이나는건데도 말이 안통하는데 혹시 제가 그냥 5일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8일부터 회사 안나가도 될까요?그리고 제가 8/29까지가 수습기간 만료라 계속 인수인계30일얘기하면서 날짜 조율 안해주면 8/29가 수습 만료니 연장없이 계약 종료 처리해달라하고싶은데 그래도 될까요?그럼 인수인계 30일 상관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 후 30일 인수인계 내용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요?회사 다닌지 2개월 반됐고 아직 수습기간 중인데 이직할 기회가 생겨 9월8일 날짜로 다음회사에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8/12에 퇴사 이야기를했고 9/5까지 근무 가능하며 인수인계는 완벽히 되어있고 파트장님도 있으셔서 퇴사시 별 문제가 없을거다라고 말했더니 지금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 후 30일 인수인계기간 지켜야 된다는 말만 계속하고 날짜 조율을 안해주네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사람이 빨리 뽑히면 빨리 보내줄거다 라면서 날짜는 11일로 지켜달라네요 연차가 하나 남아서 그거 한개 쓰고 퇴사 처리하면 30일에서 3일 정도 차이나는건데도 말이 안통하는데 혹시 제가 그냥 5일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8일부터 회사 안나가면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 시급이 달마다 다르게 나올수도 있는건가요?제가 이번에 퇴직 준비하면서 작년도 급여명세서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통상시급이 달마다 다르게 찍혀있더라구요 근데 월급은 같은 급여로 받아서 신경안쓰고 있었는대 통상시급이 달라지면 월급이나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협상 후 퇴사절차에 문제생기지 않을까요?퇴사시 연차소진 조건으로 남은 1월 채우고 1/1 연봉협상 계약한 급여로 2월에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는 지금 14개 있구요 인사팀에선 계약한 조건으로 1월급여가 2월에 들어온다하여 저는 남은 1월을 연차로 대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서 만약에 이를 거부하고 바로 퇴사처리시 다음달 2월에 연봉협상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그런데 연봉협상 계약서 제5조(휴가) 사항 중 하나에 '을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러한 사항이 적혀있는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해당이 되는건가요?그렇게되면 남은 1월은 연차소진 조건으로 퇴사하지 못할 수도 있는건가요?또 다른사항 확인해보니 기본급여를 깎아놓고 연장수당과 식대급여를 올려서 올려줬는대 사전합의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번달 퇴사시 연봉협상 급여로 다음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퇴사시 연차소진 조건으로 남은 1월 채우고 1/1 연봉협상 계약한 급여로 2월에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는 지금 14개 있구요 인사팀에선 계약한 조건으로 1월급여가 2월에 들어온다하여 저는 남은 1월을 연차로 대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서 만약에 이를 거부하고 바로 퇴사처리시 다음달 2월에 연봉협상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