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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숲제비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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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연봉협상 후 퇴사절차에 문제생기지 않을까요?

퇴사시 연차소진 조건으로 남은 1월 채우고 1/1 연봉협상 계약한 급여로 2월에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는 지금 14개 있구요 인사팀에선 계약한 조건으로 1월급여가 2월에 들어온다하여 저는 남은 1월을 연차로 대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서 만약에 이를 거부하고 바로 퇴사처리시 다음달 2월에 연봉협상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연봉협상 계약서 제5조(휴가) 사항 중 하나에 '을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러한 사항이 적혀있는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해당이 되는건가요?그렇게되면 남은 1월은 연차소진 조건으로 퇴사하지 못할 수도 있는건가요?

또 다른사항 확인해보니 기본급여를 깎아놓고 연장수당과 식대급여를 올려서 올려줬는대 사전합의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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