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봉협상 이후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2. 을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지난 1년간 80% 미만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