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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숲제비290
쌈박한숲제비29024.01.17

연봉협상 후 퇴사절차에 문제생기지 않을까요?

퇴사시 연차소진 조건으로 남은 1월 채우고 1/1 연봉협상 계약한 급여로 2월에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는 지금 14개 있구요 인사팀에선 계약한 조건으로 1월급여가 2월에 들어온다하여 저는 남은 1월을 연차로 대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서 만약에 이를 거부하고 바로 퇴사처리시 다음달 2월에 연봉협상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연봉협상 계약서 제5조(휴가) 사항 중 하나에 '을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러한 사항이 적혀있는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해당이 되는건가요?그렇게되면 남은 1월은 연차소진 조건으로 퇴사하지 못할 수도 있는건가요?

또 다른사항 확인해보니 기본급여를 깎아놓고 연장수당과 식대급여를 올려서 올려줬는대 사전합의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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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여를 깎아놓고 연장수당과 식대급여를 올려서 올려줬는대 사전합의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연봉협상을 하여 계약하였 다면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동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연장수당이 늘어났다면 연차 사용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1월분의 임금이 이전 임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아야 어떤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여 1월을 채우고 계약한 급여로 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바로 퇴사처리하면 해고입니다. 휴가에 관한 문구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고 이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합의없이 임금항목을 조정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봉협상 이후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2. 을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지난 1년간 80% 미만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확정되어 연봉계약서 등에 인상된 연봉이 기재되어 있다면

    1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변경된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바로 퇴사처리되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변경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