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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숲제비290
쌈박한숲제비29024.02.27

통상 시급이 달마다 다르게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이번에 퇴직 준비하면서 작년도 급여명세서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통상시급이 달마다 다르게 찍혀있더라구요 근데 월급은 같은 급여로 받아서 신경안쓰고 있었는대 통상시급이 달라지면 월급이나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해서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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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않는 한 매월 통상시급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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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임금과 다른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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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같으면 통상시급도 같아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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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달라지고 연차미사용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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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시간, 식대 등 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시급이 달라진다면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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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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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통상임금 항목이 변경되면 통상시급이 매월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시급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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