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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숲제비290
쌈박한숲제비29024.01.16

이번달 퇴사시 연봉협상 급여로 다음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시 연차소진 조건으로 남은 1월 채우고 1/1 연봉협상 계약한 급여로 2월에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는 지금 14개 있구요 인사팀에선 계약한 조건으로 1월급여가 2월에 들어온다하여 저는 남은 1월을 연차로 대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서 만약에 이를 거부하고 바로 퇴사처리시 다음달 2월에 연봉협상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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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1일부터의 연봉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된 금액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유급이므로 상승된 연봉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부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으로 인상된 연봉 적용이 1월 1일 부터라면,

    1월에 근무한 임금은 인상된 연봉 금액으로 적용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봉협상으로 연봉에 관한 계약을 이미 모두 완료한 경우라면 24년은 새로 협상한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퇴사하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관계 없이 이미 연봉협상이 완료되었다면 24년 1월은 협상이 완료된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연봉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한 금액이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면 올해 발생한 연차에 대해 퇴사로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올해 연봉협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소진 조건으로 남은 1월 채우고 1/1 연봉협상 계약한 급여로 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바로 퇴사처리하면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봉협상 이후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된 연봉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확정된 연봉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대해 임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