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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숲제비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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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이번달 퇴사시 연봉협상 급여로 다음달에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시 연차소진 조건으로 남은 1월 채우고 1/1 연봉협상 계약한 급여로 2월에 받을 수 있을까요?연차는 지금 14개 있구요 인사팀에선 계약한 조건으로 1월급여가 2월에 들어온다하여 저는 남은 1월을 연차로 대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서 만약에 이를 거부하고 바로 퇴사처리시 다음달 2월에 연봉협상 금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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