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봉협상으로 연봉에 관한 계약을 이미 모두 완료한 경우라면 24년은 새로 협상한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퇴사하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관계 없이 이미 연봉협상이 완료되었다면 24년 1월은 협상이 완료된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연봉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