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셰퍼드86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화해 후 화해에 따른 임금 미지급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운데 금전보상 신청을 진행한 뒤, 화해함으로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화해안 가운데 퇴사일의 조정까지는 이행이 되었으나 임금지급의 경우 이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노위 측의 안내에 따르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확인 해본 결과 제약사항이 상당해 다른 방식으로 이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는 회생개시절차에 들어갔으며, 부당해고의 화해 역시 이 회생개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화해로 인해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 되는지 아니면 개시 후 기타채권에 분류되는지요?2. 부당해고 화해의 의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지급에 있어 회사를 관리하는 회생법원은 지급을 불허하거나 일방적으로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는지요?3. 회생개시절차 중에 발생한 이러한 형태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4. 만약 회생이 폐지되고 파산하게 될 경우 따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부당해고 화해 조정에 따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결하죠?부당해고 진정 이후 사측과 화해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이에 2월 8일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의 50%를 익월 8일에 남은 임금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일이 경과한 지금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차 기일에도 미지급 할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다만 회사는 현재 회생 진행 중입니다. 비용 지출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사업주의 동산 및 부동산과 사업장내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모두 기존 채권자들이 압류한 상황입니다.이에 강제집행 외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관련 진정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현재 부당해고 관련하여 나홀로 진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경영상 이유(경영자의 회생신청)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지서를 저에게 통보하였고 절차 가운데 해고계획 등에 대해 통지가 없었으며 해고의 기준에 대해 공표가 없어 절차적 결함이 있어 이를 들어 부당해고 금전보상 진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 측에서는 금전보상건이므로 화해부터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 답변서는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화해 진행에 앞서 자기들은 해고는 부존재 하나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금일 만났으나 오늘이 지나면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요구했고 저는 거절하였습니다.그렇다면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용자측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회생신청을 할 경우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지요?2. 부당해고 금전보상을 했을 때 신청인과 사용자 측의 의견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화해 회의가 가능한지요?3. 답변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사측의 합의 종용은 어떻게 봐야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