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운데 금전보상 신청을 진행한 뒤, 화해함으로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화해안 가운데 퇴사일의 조정까지는 이행이 되었으나 임금지급의 경우 이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노위 측의 안내에 따르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확인 해본 결과 제약사항이 상당해 다른 방식으로 이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는 회생개시절차에 들어갔으며, 부당해고의 화해 역시 이 회생개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화해로 인해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 되는지 아니면 개시 후 기타채권에 분류되는지요?
2. 부당해고 화해의 의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지급에 있어 회사를 관리하는 회생법원은 지급을 불허하거나 일방적으로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는지요?
3. 회생개시절차 중에 발생한 이러한 형태의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4. 만약 회생이 폐지되고 파산하게 될 경우 따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