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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셰퍼드86
큰셰퍼드8624.01.16

부당해고 관련 진정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현재 부당해고 관련하여 나홀로 진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측에서 경영상 이유(경영자의 회생신청)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지서를 저에게 통보하였고 절차 가운데 해고계획 등에 대해 통지가 없었으며 해고의 기준에 대해 공표가 없어 절차적 결함이 있어 이를 들어 부당해고 금전보상 진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노동위원회 측에서는 금전보상건이므로 화해부터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 답변서는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사측에서는 화해 진행에 앞서 자기들은 해고는 부존재 하나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금일 만났으나 오늘이 지나면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요구했고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측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회생신청을 할 경우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지요?


2. 부당해고 금전보상을 했을 때 신청인과 사용자 측의 의견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화해 회의가 가능한지요?


3. 답변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사측의 합의 종용은 어떻게 봐야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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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24조의 경영상이유에 해당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회의 자체는 직권으로 열릴 수 있지만 당사자간에 화해의 의사가 없다면 화해에 이르게 할수는 없습니다. 빠른 합의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권하는 것이고,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권하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한쪽이 반대하면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3. 사용자측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생신청과 해고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치유가 안되죠.

    2. 아뇨

    3. 사측에서 합의를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치유되지 않습니다.

    2.직권으로 화해를 시킬 수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추측컨대 구제신청 사건에 대응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생신청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2. 직권으로는 화해 회의는 가능하나, 화해 강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3.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