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당해고 관련하여 나홀로 진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측에서 경영상 이유(경영자의 회생신청)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통지서를 저에게 통보하였고 절차 가운데 해고계획 등에 대해 통지가 없었으며 해고의 기준에 대해 공표가 없어 절차적 결함이 있어 이를 들어 부당해고 금전보상 진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노동위원회 측에서는 금전보상건이므로 화해부터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 답변서는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사측에서는 화해 진행에 앞서 자기들은 해고는 부존재 하나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금일 만났으나 오늘이 지나면 합의는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요구했고 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질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자측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회생신청을 할 경우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는지요?
2. 부당해고 금전보상을 했을 때 신청인과 사용자 측의 의견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화해 회의가 가능한지요?
3. 답변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사측의 합의 종용은 어떻게 봐야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