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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셰퍼드86
큰셰퍼드8624.02.29

부당해고 화해 조정에 따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결하죠?

부당해고 진정 이후 사측과 화해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2월 8일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의 50%를 익월 8일에 남은 임금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일이 경과한 지금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차 기일에도 미지급 할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회사는 현재 회생 진행 중입니다. 비용 지출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사업주의 동산 및 부동산과 사업장내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모두 기존 채권자들이 압류한 상황입니다.


이에 강제집행 외에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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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것처럼 회생진행중이고 모두 압류되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산이 마땅치 않을 수 있고 사업주와 협의해 지급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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