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동글엉엉이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직무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은데 고민입니다.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머지 않아 수도권에서 제 직무와 관련된 세미나가 있는데요.지방에선, 그리고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정말 흔치 않아 하루만 시간을 내서 참여해보려고 합니다.세미나에서 듣게 될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또 듣는다고 해도 지금 회사에서 그걸 적용하기엔 간격이 너무나 크지만 하나라도 더 배우고 발전하고 싶어서 가고 싶거든요.그런데 시작 전에 네트워킹이 있는 듯 한데 제가 괜히 자신이 없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에서 신입이 휴가 쓰고 수도권까지 올라가서 무작정 듣고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 우스운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가기 전에 이런저런 걱정만 늘어놓으며 핑곗거리를 만드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답답하네요.기회와 배움이 더 좋은 것이니 부정적인 결과만 그리지 말고 일단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 좋겠죠?가란다고 무조건 갈 것도 가지 말란다고 무조건 안 갈 것도 아닌데 이걸로 고민하고 있는 제가 답답하네요.보시고 무슨 내용이든... 생각나는대로 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급여의 일부가 누락되어 이월 지급 받을 때의 공제 금액직원에게 20만원 이내의 급여 일부가 누락되어 이월 지급되는 상황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실시하며 연장 근무 시간도 약정된 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매달 급여는 동일합니다.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세 가지 항목을 계산했습니다.가. 금액이 적게 지급된 이달의 급여 + 이월에 누락분과 더해져 지급되는 급여나. 정상 지급되는 이달의 급여 + 정상 지급되는 다음 달 급여이렇게 (가)와 (나)를 계산하니 (가)의 공제 금액이 (나)보다 크게 나왔습니다.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급여의 일부가 누락되어 이월 지급하면 (가)의 경우처럼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Q1. 이처럼 급여 누락으로 다음 달에 세금이 커지는데 이와 관련해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Q2. 불이익이 없다면 내년 초에 시행하는 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해당 내용이 적용되어 환급이나 감면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올해 12월까지 월급은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거나 약소한 금액으로 오르내린다는 가정하에)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에 포함되는 고정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일 년에 두 번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고정 상여금(각각 한 달치 월급, 총 두 달치 월급)이 있습니다.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연봉을 말할 때 앞서 언급한 두 번 받는 상여금 금액을 포함해서 말합니다.(단,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도 퇴사 시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1. 이럴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할까요.(재직자 조건이어도 따로 일할계산이 언급되어 있다면 주어야 하고,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본 적이 있어서요.)2. 만약 1의 질문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면, 중도퇴사 하여 상여금을 한 번만 받고 나가는 인원이 있을 때 통상임금 산정 시에 상여금 1회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