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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동글엉엉이
동글동글엉엉이24.04.12

급여의 일부가 누락되어 이월 지급 받을 때의 공제 금액

직원에게 20만원 이내의 급여 일부가 누락되어 이월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며 연장 근무 시간도 약정된 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매달 급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세 가지 항목을 계산했습니다.

가. 금액이 적게 지급된 이달의 급여 + 이월에 누락분과 더해져 지급되는 급여

나. 정상 지급되는 이달의 급여 + 정상 지급되는 다음 달 급여

이렇게 (가)와 (나)를 계산하니 (가)의 공제 금액이 (나)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급여의 일부가 누락되어 이월 지급하면 (가)의 경우처럼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Q1. 이처럼 급여 누락으로 다음 달에 세금이 커지는데 이와 관련해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Q2. 불이익이 없다면 내년 초에 시행하는 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해당 내용이 적용되어 환급이나 감면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올해 12월까지 월급은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거나 약소한 금액으로 오르내린다는 가정하에)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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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급여의 일부를 누락하여 지급시에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둥의 원천징수 금액이 감소하게 되어 향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누락액에 대한 가산세 등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연말정산시 과다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과다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금액이 그리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편하신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