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급여의 일부를 누락하여 지급시에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둥의 원천징수 금액이 감소하게 되어 향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누락액에 대한 가산세 등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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