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동글동글엉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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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급여의 일부가 누락되어 이월 지급 받을 때의 공제 금액

직원에게 20만원 이내의 급여 일부가 누락되어 이월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며 연장 근무 시간도 약정된 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매달 급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세 가지 항목을 계산했습니다.

가. 금액이 적게 지급된 이달의 급여 + 이월에 누락분과 더해져 지급되는 급여

나. 정상 지급되는 이달의 급여 + 정상 지급되는 다음 달 급여

이렇게 (가)와 (나)를 계산하니 (가)의 공제 금액이 (나)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급여의 일부가 누락되어 이월 지급하면 (가)의 경우처럼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Q1. 이처럼 급여 누락으로 다음 달에 세금이 커지는데 이와 관련해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Q2. 불이익이 없다면 내년 초에 시행하는 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해당 내용이 적용되어 환급이나 감면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올해 12월까지 월급은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거나 약소한 금액으로 오르내린다는 가정하에)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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