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재직자 조건이어도 따로 일할계산이 언급되어 있다면 주어야 하고,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본 적이 있어서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긴 하나, 지급 조건 중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판례가 통상임금에 관한 재직자 조건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고 있으나,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없는 상황입니다.
2. 만약 1의 질문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면, 중도퇴사 하여 상여금을 한 번만 받고 나가는 인원이 있을 때 통상임금 산정 시에 상여금 1회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 만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여금 전부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