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에 포함되는 고정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일 년에 두 번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고정 상여금(각각 한 달치 월급, 총 두 달치 월급)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연봉을 말할 때 앞서 언급한 두 번 받는 상여금 금액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단,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도 퇴사 시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1. 이럴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재직자 조건이어도 따로 일할계산이 언급되어 있다면 주어야 하고,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본 적이 있어서요.)
2. 만약 1의 질문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면, 중도퇴사 하여 상여금을 한 번만 받고 나가는 인원이 있을 때 통상임금 산정 시에 상여금 1회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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