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되는 고정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일 년에 두 번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고정 상여금(각각 한 달치 월급, 총 두 달치 월급)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연봉을 말할 때 앞서 언급한 두 번 받는 상여금 금액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단,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도 퇴사 시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1. 이럴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재직자 조건이어도 따로 일할계산이 언급되어 있다면 주어야 하고,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본 적이 있어서요.)
2. 만약 1의 질문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면, 중도퇴사 하여 상여금을 한 번만 받고 나가는 인원이 있을 때 통상임금 산정 시에 상여금 1회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 상여금도
소정근로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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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할까요.
(재직자 조건이어도 따로 일할계산이 언급되어 있다면 주어야 하고,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본 적이 있어서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긴 하나, 지급 조건 중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판례가 통상임금에 관한 재직자 조건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고 있으나,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없는 상황입니다.
2. 만약 1의 질문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면, 중도퇴사 하여 상여금을 한 번만 받고 나가는 인원이 있을 때 통상임금 산정 시에 상여금 1회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 만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여금 전부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볼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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