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바다매265
- 의료법률Q. 피부과오진으로 사마귀가 온몸에 퍼졌습니다.손해배상 청구할수있을까요?작년 여름부터 대학병원 피부과를 다녔습니다.간지러움을 호소하며 피부를 보여줬더니 피부염이라 해서 약을 처방받고 계속 다녔으나 호전되질않고,온몸에 더퍼지기 시작했습니다.대학병원이라 예약잡기가 힘들어 동네병원에 방문했더니 편평사마귀 라고 하더군요.대학병원 예약일이돼어 방문해서 동네병원에서 편평사마귀 라고했더니 아니라며 동네병원가서 따지라고 하시던군요.그러면서 전에쓰던약을 계속 처방해주셨고,나아지질않자 조직검사를 했더니 사마귀의심이라며 동네병원에서 처방해줬던 약을 똑같이 처방해주었습니다.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에 찿아갔더니 처음에 조치를 취했더라면 나아질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온몸에 너무 많이퍼져 손쓸방법이 없다고합니다.처음부터 조직검사를 했던가 오진을 내리지않았다면 온몸에 이렇게까지는 퍼지지않았을텐데.반년을 간지러움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여자인 온몸에 퍼져 흉직해서 다가리고 다녀야하나 옷천만 닿아도 간지러워 견딜수가없습니다.치료할방법이 없다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한다니 너무나도 괴롭게 절망스러워요.이럴땐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피부과의료상담Q. 피부과 사마귀오진으로 온몸에 다번져 이젠 치료할방법이 없다고하네요.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대학병원 에서 피부염이라해서 치료중이었는데 몇개월이 지나 온몸에 너무 많이 퍼지자 조직검사 해보니 사마귀의심이라 판정되어 사마귀약을 처방받아왔습니다.간지러움을 견디지못하고 다른대학병원을 찾아가니 처음에 조치를 취했으면 고칠수있었는데 이젠 온몸에 너무 많이 퍼져서 손쓸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처음부터 조직검사를 했다거나 오진을 내리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진 않았을텐데 이럴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의료법률Q. 피부과 사마귀 오진으로 온몸에 퍼지게 되어 손쓸수가없다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작년 여름에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 대학병원 피부과를 다녀왔습니다.피부염 이라며 연고와 보습제를 처방해주셔서 믿고 계속 그처방대로 했으나 나아지질 않았습니다.대학병원이라 예약잡기도 너무 어려워 급한대로 동네 피부과를 찾았더니 편평사마귀 라고 약처방을 다시 내려주시더라구요.급한데로 다시 처방받은 사마귀약을 급한 몇군데만 발라보다 대학병원 예약날짜가 다가와서 방문하니 사마귀가아니라며 동네병원가서 따지라고하시더라구요.전에쓰던약을 다시 바르라면서 믿고 계속 대학병원 에서 처방해준약을 바르니 나아지진않고,피부가 더간지러워지면서 온몸에퍼져 다시 대학병원에 내원하니 조직검사를 해보자더니 편평사마귀 로 나왔습니다.아무렇지도 않은듯 전에 동네병원에서 처방받았던약을 똑같이 처방해주시더군요.너무 괴로워서 다른 대학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너무 많이 퍼져서 손을 쓸수가 없다며 방법이없다고하십니다.처음부터 손을썼으면 치료할수있었는데 지금은 수백개로 퍼져 어떻게할수가 없다며 전에 처방받았던약을 보여드렸더니 그건 사마귀를 더번지게하는약이라고 하시는겁니다.반년을 간지러움의 고통에 잠못 이루고,여자몸에 흉직함,온몸을 가리고 다녀야하나 옷만 닿아도 간지러워 견딜수가없습니다.처음에 오진을 내리지않았다면 이지경까지 오지않았을텐데 세상이 무너지는거같습니다.이럴땐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