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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바다매265
청렴한바다매26524.01.17

피부과 사마귀오진으로 온몸에 다번져 이젠 치료할방법이 없다고하네요.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나이
43
성별
여성

대학병원 에서 피부염이라해서 치료중이었는데 몇개월이 지나 온몸에 너무 많이 퍼지자 조직검사 해보니 사마귀의심이라 판정되어 사마귀약을 처방받아왔습니다.

간지러움을 견디지못하고 다른대학병원을 찾아가니 처음에 조치를 취했으면 고칠수있었는데 이젠 온몸에 너무 많이 퍼져서 손쓸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조직검사를 했다거나 오진을 내리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진 않았을텐데 이럴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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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모든 것은 서류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조치를 취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신 병원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를 작성하셔서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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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많이 불편하실 듯 합니다. 아무래도 문의 주신 것은, 법률적인 문제라서 의료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재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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