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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바다매265
청렴한바다매26524.01.17

피부과 사마귀 오진으로 온몸에 퍼지게 되어 손쓸수가없다는데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작년 여름에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 대학병원 피부과를 다녀왔습니다.

피부염 이라며 연고와 보습제를 처방해주셔서 믿고 계속 그처방대로 했으나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이라 예약잡기도 너무 어려워 급한대로 동네 피부과를 찾았더니 편평사마귀 라고 약처방을 다시 내려주시더라구요.

급한데로 다시 처방받은 사마귀약을 급한 몇군데만 발라보다 대학병원 예약날짜가 다가와서 방문하니 사마귀가아니라며 동네병원가서 따지라고하시더라구요.

전에쓰던약을 다시 바르라면서 믿고 계속 대학병원 에서 처방해준약을 바르니 나아지진않고,피부가 더간지러워지면서 온몸에퍼져 다시 대학병원에 내원하니 조직검사를 해보자더니 편평사마귀 로 나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듯 전에 동네병원에서 처방받았던약을 똑같이 처방해주시더군요.

너무 괴로워서 다른 대학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너무 많이 퍼져서 손을 쓸수가 없다며 방법이없다고하십니다.

처음부터 손을썼으면 치료할수있었는데 지금은 수백개로 퍼져 어떻게할수가 없다며 전에 처방받았던약을 보여드렸더니 그건 사마귀를 더번지게하는약이라고 하시는겁니다.

반년을 간지러움의 고통에 잠못 이루고,여자몸에 흉직함,온몸을 가리고 다녀야하나 옷만 닿아도 간지러워 견딜수가없습니다.

처음에 오진을 내리지않았다면 이지경까지 오지않았을텐데 세상이 무너지는거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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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진단 상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병과가 악화됨에 대한 과실과 인과관계, 구체적인 손해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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