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오진으로 사마귀가 온몸에 퍼졌습니다.손해배상 청구할수있을까요?
작년 여름부터 대학병원 피부과를 다녔습니다.
간지러움을 호소하며 피부를 보여줬더니 피부염이라 해서 약을 처방받고 계속 다녔으나 호전되질않고,온몸에 더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이라 예약잡기가 힘들어 동네병원에 방문했더니 편평사마귀 라고 하더군요.
대학병원 예약일이돼어 방문해서 동네병원에서 편평사마귀 라고했더니 아니라며 동네병원가서 따지라고 하시던군요.
그러면서 전에쓰던약을 계속 처방해주셨고,나아지질않자 조직검사를 했더니 사마귀의심이라며 동네병원에서 처방해줬던 약을 똑같이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병원에 찿아갔더니 처음에 조치를 취했더라면 나아질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온몸에 너무 많이퍼져 손쓸방법이 없다고합니다.
처음부터 조직검사를 했던가 오진을 내리지않았다면 온몸에 이렇게까지는 퍼지지않았을텐데.
반년을 간지러움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여자인 온몸에 퍼져 흉직해서 다가리고 다녀야하나 옷천만 닿아도 간지러워 견딜수가없습니다.
치료할방법이 없다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한다니 너무나도 괴롭게 절망스러워요.
이럴땐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동네병원에서 조금만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진단당시에 사마귀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오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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