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코알라203
- 법인세세금·세무Q.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정규직만 포함인가요?아니면 1) 1년이상 계약을 맺은 계약직, 2) 인턴, 3) 임원도 포함이 되나요?자세한 규정에 대해 안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에 인턴,계약,임원도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정규직만 포함인가요?아니면 1년이상 계약을 맺은 계약직, 인턴, 임원도 포함이 되나요?안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공제 가능여부와 처리방법안녕하세요.기부금 한도초과시, 해당 초과금액을 이월할 수 있나요?이월이 가능하다면 기부금조정명세서 '차기이월액'에 해당 초과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한도초과금액을 이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조정명세서상 어느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하나요?다음연도 법인세 계산시 해당 이월금액만큼 '익금'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면 되나요?기부금 초과금액에 대한 기부금조정명세서상 처리와다음연도 세무조정 방법에 대해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기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안녕하세요.회사에서 기부금 지급 예정인데,시설에 기부금을 지급하면 그 기부금이 공사대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기부금 지급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외에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기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금액계는 무슨금액인가요?안녕하세요!법인세 기부금한도 계산하려고 하는데,기부금조정명세서상 '소득금액계'는 무슨 금액을 의미하나요?당기 익금,손금 조정을 마친 후의 과세표준을 의미하는것인가요?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장애인고용부담금를 장애인용역서비스이용 및 장애인생산품구매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안녕하세요!평균 150명 직원수를 가진 기업입니다.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을 납부하고 있는데,장애인 청소 용역 서비스 이용이나 장애인이 만든 제품 구매로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정 기준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리며,해당 업체들 리스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선하는 곳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한데.. 업체 리스트 확인을 위한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청소용역, 제품구매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체 가능한지안녕하세요!평균 150명 직원수를 가진 기업입니다.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을 납부하고 있는데,장애인 청소용역이나 장애인이 만든 제품구매로도 장애인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정 기준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리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해당 업체들 확인이 가능한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상 보험료 계산안녕하세요, 세무조정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경우,1) 실제 해당과세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재하나요?2) 아니면 기간귀속에 의해 선급비용처리 후 남은 보험료만 기재해야하나요?예를들어, 2024년 5월~2025년 5월 기간 계약으로 보험료를 100만원 납부한 경우,24년 5~12월까지의 기간만큼의 보험료만 기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납부한 100만원 전액을 기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사택 제공받은 임원(주주아님)의 배우자가 주주인경우 비용인정여부안녕하세요.현재 저희 법인은 일반임원(주주 아님)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해당 사택은 전세계약으로, 보증금 납부하였고 매달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해당 사택을 이용중인 일반임원(주주아님)의 배우자가 저희 법인의 소액주주인데요,(5% 이하의 지분을 가짐)이 경우 사택제공이 부당행위로 간주되나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1항에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로 나와있는데,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이 주주가 아닌데, 임원의 배우자가 주주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사택제공이 비용으로 인정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세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에서 충당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저희 법인에서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인원수가 감소해서 24년도 결산시 감면분추가납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만약 원천세 등 기납부세액이 감면분추가납부세액보다 클 경우, 해당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충당되나요? 아니면 감면분추가납부세액은 그만큼 납부를 별도로 하고, 기납부세액은 그만큼 별도로 환급이 이루어지나요?예를들어 감면분추가납부가 1천만원이고, 원천세 등 기납부세액이 3천만원이라면이를 충당하여 기납부세액 2천만원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는지,아니면 법인세납부시 감면분추가납부액 1천만원 납부 후, 추후에 기납부세액 3천만원 환급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