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찍한타킨6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꼭 3부 필요할까요? 혹은 고용보험 내역 수정이 가능한가요?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A 직장에서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했고, B 직장에서는 작년 8월~12월(4개월)간 근무했습니다. 4개월 간은 A, B 두 곳에서 근무한 겁니다. 고용 보험을 B직장에서 먼저 등록하여 올라간 상태였고, A직장은 나중에 등록하게 되어,현재 고용보험 기록 상 2월~8월까지는 A직장, 8월~12월까지는 B직장, 12월~2월까지 A직장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고용센터에서 180일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담당자분 말씀으로는 작년 초A의 이직 확인서, B직장 이직확인서, 후반A직장의 이직확인서 총 3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근무는 A직장에서 1년간 지속해서 한거니 A직장의 이직확인서 1부만으로 가능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고용보험 자체를 해당기간 내 A직장으로만 수정(?)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원래 저는 7시~15시, B는 15시~23시까지 일하는데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해 12시~20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B 둘이서 시간을 알아서 조율하고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저와 B 둘다 조율이 안됩니다. 근무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장님께서 12시 이전에는 출입문을 잠가놓으셔서 무작정 출근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사장님으로부터 해고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알바생들끼리 시간 조율만 계속 하라고 하는데 조율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원래 근무시간인 7시에 그대로 출근하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고라고 봐도 무방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현재 평일시간대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경영난 때문에 가게 운영시간 줄여서 인건비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평일 말고 주말에 근무할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제 개인사정 때문에 주말 근무는 불가능하고, 평일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가까이 일했고 해고예정일 2주전 이야기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