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꼭 3부 필요할까요? 혹은 고용보험 내역 수정이 가능한가요?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 직장에서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무했고, B 직장에서는 작년 8월~12월(4개월)간 근무했습니다. 4개월 간은 A, B 두 곳에서 근무한 겁니다. 고용 보험을 B직장에서 먼저 등록하여 올라간 상태였고, A직장은 나중에 등록하게 되어,
현재 고용보험 기록 상 2월~8월까지는 A직장, 8월~12월까지는 B직장, 12월~2월까지 A직장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고용센터에서 180일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작년 초A의 이직 확인서, B직장 이직확인서, 후반A직장의 이직확인서 총 3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근무는 A직장에서 1년간 지속해서 한거니 A직장의 이직확인서 1부만으로 가능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고용보험 자체를 해당기간 내 A직장으로만 수정(?)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그 이전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그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인 A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므로, 그 이전 직장인 B직장과 A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 직장에서 퇴사를 두번 한 것이니 이직확인서가 두 장 필요합니다. 그냥 담당자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 직장과 B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전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