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저는 7시~15시, B는 15시~23시까지 일하는데 사장님께서 경영난으로 인해 12시~20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B 둘이서 시간을 알아서 조율하고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저와 B 둘다 조율이 안됩니다. 근무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장님께서 12시 이전에는 출입문을 잠가놓으셔서 무작정 출근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사장님으로부터 해고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알바생들끼리 시간 조율만 계속 하라고 하는데 조율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원래 근무시간인 7시에 그대로 출근하고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고라고 봐도 무방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